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의 직원인 Q나 지인인 P의 진술과 서로 부합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2017. 6. 22.경 M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P, Q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잘못 평가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에 따라 항소심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