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87 사건 피고인은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 인은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위 회사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영농조합법인’ 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경 ‘C’ 의 명의 상 대표인 E에게 “ 아주 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대신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5. 4.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의 직원에게 “ 화물 트럭을 중고로 구입할 예정이다.
대출을 해 주면 48개월 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채무가 상당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8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229 사건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D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로부터 G BMW 승용차를 대여기간 48개월, 월 대여료 2,451,000원에 임차하기로 피해자 회사 직원과 계약을 체결한 뒤 2015. 4. 30. 경 위 승용차를 인도 받고, 2015. 5. 15. 경 평택시에 있는 롯데 렌트카 평 택지 점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H 벤츠 승용차, I 벤츠 승용차를 각 대여기간 60개월, 월 대여료 2,806,000원에 임차하기로 피해자 회사 직원과 계약을 체결한 뒤 2015. 5. 27. 경 위 각 승용차를 인도 받고, 2015. 5. 28.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