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3 2013고정106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아산시 B 일원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자신의 부친인 C을 대표자로 세워 ㈜D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아산시 E 임야 일원에 2011. 10. 13일 아산시장으로부터 공장신설승인(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받은 후 그 이듬해인 2012. 3. 15.부터 토목공사(공장부지조성)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목공사 진행과정에서 아산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설계도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근 마을주민으로부터 진입도로부의 경사면이 급하다는 민원이 야기되자 공사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경사를 완만하게 조성될 경우 추후 공장운영에도 좋을 것 같다는 자의적 판단 하에 허가 외 지역인 F 약 3,273㎡와 산사태 우려지의 응급복구 명분으로 인접 필지 G 약 1,829㎡를 무단으로 절토하였다.

또한, 허가 외 지역인 F 약 2,798㎡, H 약 53㎡, E 약 203㎡, I 약 37㎡에 공장부지 조성 시 발생한 잉여토량을 무단 성토하는 등 합계 5필지 약 8,193㎡에 대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등의 불법 산지전용을 하여 이의 적지복구비 약 92,061,46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지 실측현황도, 피해방지계획도, 실황조사서, 산지복구비산출내역, 현장사진, 항공사진

1. 각 사건지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산지전용의 면적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