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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2.08 2015가단219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2. 6. 2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2. 16. D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영농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영농조합과 소외 E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상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외 영농조합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C은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영농조합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15.경까지 3회에 걸쳐 E에 대한 위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E는 2012. 6. 11. 소외 영농조합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2. 7. 26. E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나. C의 재산처분 C은 2012. 6.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1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2. 7. 2.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서는 2013. 9. 12. 피고들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3. 9. 13.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재산상황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부동산 중 지목과 면적 등 상세한 내역은 생략한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 역 시가(원) 내역 금액(원) 1 충남 부여군 F 1,344,600 원고의 이 사건 채권 130,000,000 2 충남 부여군 G 1,972,000 3 충남 부여군 H 12,036,000 4 충남 부여군 I 2,235,000 5 충남 부여군 J 48,336,000 6 이 사건 제1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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