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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6나204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및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등록을 마치고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대부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3. 12. 피고로부터 실수령액 440만 원을 차용한 이래 2012. 4. 16. 420만 원을 차용할 때까지 반복하여 돈을 차용하고, 2010. 3. 22. 피고에게 60만 원을 상환한 이래 2012. 7. 13. 50만 원을 상환하기까지 반복하여 차용금을 상환하였으며, 2010. 9. 20. 피고가 운영하는 총 25회 납입하는 계금 5,500만 원의 계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양측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2010. 3. 12.자 계약으로 선이자 60만 원을 떼고 실제 440만 원을 수령하는 등 별지

1. <원고 주장의 원리금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명목상 대출금 합계 2억 4,680만 원 상당의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출금 합계 9,964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동안 대출 원리금으로 합계 167,329,000원을 상환함으로써 위 대출원금 9,964만 원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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