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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7 2016노23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건설 주식회사(이하 ‘E건설’이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초기 진척도가 높은 일부 공종의 보할을 허위로 높게 적용하여 전체 공정률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행예산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E건설이 청구한 공사대금은 감리단이 작성한 건축공정확인서의 공정률에 기초한 것이므로 대금이 과다청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건축공정확인서는 기성금 청구 용도로 작성된 서류가 아니고, 당시 E건설은 감리단에 공정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기성금 산정을 위한 공정률의 확인은 감리의 업무에 포함되지도 않는바, 위 건축공정확인서는 기성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D는 E건설 측에 공사대금 청구 시 각 공종별 보할 및 진척도를 표시한 기성검사내역을 첨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D가 실제 기성검사내역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에서 요구한 것이었는바, 만일 D가 E건설이 허위로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받은 금액대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허위의 기성금 청구에 해당한다.

공통가설, 기초파일, 토공 및 흙막이, 철근콘크리트, 방수공사, 미장공사의 경우 E건설이 12회차까지 청구한 누적 금액만으로 실행예산내역서의 각 공종별 총공사금액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위 공종에 관하여는 명백한 허위 및 과다 청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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