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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09.28 2012나18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주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마.”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위와 같이 인용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라고만 표시한다). “마. 그 후 피고, F, G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2.경에서 2012. 4.경 사이에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한편 이 사건 ③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4. G 앞으로 201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어 2012. 4. 2. 서대전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386,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2011. 11. 30. 제2차 변론기일”을 “2011. 11. 30. 제1심 제2차 변론기일”로 고치고, 같은 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또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각 부동산의 일부에 후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후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배당 등을 통해 선순위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았다면,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는 후순위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지 않은 부동산의 선순위근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지 않은 부동산의 선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후순위근저당권자 앞으로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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