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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2 2013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베르나 승용차량을 동해시 묵호항 인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용강주유소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988. 7.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 전력(1990. 11. 9.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2008. 8. 25. 제한속도 위반) 이외에 아무런 전력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2013. 3. 5.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6급으로 홀로 소작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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