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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8 2013노12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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