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18 2013고정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00:10경 보령시 C에서 송전탑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이에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경사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환청과 자살충동에 시달리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전혀 할 수 없어 노모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되었던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