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등교하기 위하여 버스를 탄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 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양형 재량권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