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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76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음을 알고도 음식을 내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행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입금될 용역대금이 있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결제가 되면 음식을 주고, 잔액이 없다면 그냥 가겠다’고 하였는데, 종업원이 잔액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음식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아무런 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증인 D의 증언, 증거기록 3쪽), ②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고 이 사건 식당에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음식을 준 것은 피고인이 용역대금이 곧 입금될 것처럼 기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비록 동종 범행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음식점 등에서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하는 등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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