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22601-410 | 법인 | 1987-05-15
문서번호
재소득22601-410 (1987.05.15)
세목
법인
요 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되고 동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외자도입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가액으로 양도하면서 당해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거래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시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거래일을 전후하여 거래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거래사실이 없을 때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