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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172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8. 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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