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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88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C동 189㎡를 인도하고,

나.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C동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20.부터 2020.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9. 10. 1. 현재 차임 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2019. 10.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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