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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143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부호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88㎡ 지상에 피고가 건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유하면서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ㄴ)부분 토지를 점유할 만한 정당한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ㄴ)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은 2005. 3. 5. F로부터 매매대금 3,000,000원에 매수한 미등기 주택으로, 피고가 10,000,000원 상당을 들여 수리하여 주택으로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택의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등 참조), 다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참조), 피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말에 원고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던 금원을 2012년부터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2기 이상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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