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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50323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9. 12.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및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4,400만 원을 2017. 9. 30. 16:00까지 지급하고, 피고는 그중 3,35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7. 9. 30. 이후 현재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금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채무 3,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어떠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

"는 원고의 부탁에 형식적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② 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항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어 보증채무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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