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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53867
임관리비 등 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C 일대에 위치한 지하도상가의 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점용 및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4.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139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18,930,000원, 월 임대료 64,000원/㎡(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준공,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준공 전 사용인가가 내려진 2011. 10. 6. 무렵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14.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3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자산 36억 원, 부채 634억 원) 2015. 2. 2.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가 전 폐지결정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은 원고에게 차임과 관리비 등을 납입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라.

피고 역시 2015. 6.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5. 9.까지 미납 차임, 관리비 등 합계액은 9,029,834원(= 미납 원금 9,003,194원 연체료 26,640원, 자세한 내역은 별지와 같다)이다.

마. 한편 이 사건 상가 관리운영규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명도일자만 정해지면 즉시 철거할 수 있으므로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여 명도일자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으로써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 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미납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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