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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54150
임관리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C 일대에 위치한 지하도상가의 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점용 및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9.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09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18,930,000원(그 중 140,000,000원은 월차임으로 전환하기로 함), 월 임대료 64,000원/㎡(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및 특약사항에 따른 월차임 전환금을 더한 금액, 임대차기간 ‘준공,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준공 전 사용인가가 내려진 2011. 10. 6. 무렵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4.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3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자산 36억 원, 부채 634억 원), 2015. 2. 2.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가 전 폐지결정을 받게 되자, 임차인들이 차임과 관리비 등을 원고에게 납입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라.

피고 역시 2015. 8.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사용기간 2015. 8. 6.부터 2015. 10. 5.까지 차임, 관리비 등 미납 원금은 4,642,078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명도일자만 정해지면 즉시 철거할 수 있으므로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하여 명도일자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으로써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차임, 관리비의 합계 4,642,0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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