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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653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AE( 이하 ‘AE’ 이라 한다) 의 前 최대주주 이면서 실제 사주로서 해외부문 담당 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AE은 1973. 10. 13. 설립되어 1989. 8. 25.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 IMF 이후 다른 MZ 계열사와 함께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되어 2000. 4. 15. MZ 그룹에서 분리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6. 경 주식회사 NA 외 1 인으로부터 AE의 주식 1,500만 주를 180억 원에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AE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리 맥스 파트너 내지 주식회사 엔씨 네트 컴 등으로부터 50억 원의 사채 자금을 차용하였고, 2008. 8. 22. AE 주식 712만 주를 담보로 사채업자인 NB의 NC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고, 2008. 8. 18. 1,075만 주를 담보로 21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AE의 경우 2006. 12. 말 기준 당기 순손실이 463억 원, 2007. 12. 말 기준 당기 순손실이 513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담보로 맡긴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할 상황에 있었다.

이에 AE의 실사 주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AE이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홍 콩 내지 싱 가 폴 소재 페이퍼 컴퍼니와 단일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행의 내용】 누구든지 유가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8. 4. 24. 허위 공시 피고인은 2008. 4. 24. AE이 DT 와 2008. 6.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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