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1. 8. 이 법원에 ‘피고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이 사건이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해야 할 사안인지 여부를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등 참조 . 및 법인격부인론의 법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