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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9 2019나20451
설립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법인의 설립은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됨에도 상법 제604조에 따른 조직변경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그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 법인은 그 설립을 목적으로 한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총주주의 결의로 주식회사의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법 제60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법에 따라 피고 법인의 설립에 대한 무효를 구할 수는 없고, 한국감정원법 부칙 제2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은 피고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사실상 청산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과세특례 규정인 제78조를 적용하기 위한 것일 뿐 위 부칙 규정을 들어 피고 법인의 설립에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규정인 상법 제604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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