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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6가단351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남양주시 O 전 148평 중,

가. 피고 B, C, D, E는 각 4/2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G, H, I,...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P은 1913. 11. 20. 남양주시 O 전 14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위 P이 1924년경 사망한 후에는 소외 망 Q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Q이 1951. 2. 25.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8. 2. 12. 지적복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원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3. 3. 27. 소외 망 R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R이 1976. 10. 1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피고 B, C, D, E, K, L, M, N과 망 F가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고, 이후 위 F가 2018. 5. 23.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은 피고 G, H, I, J가 상속하였는데, 구체적인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7호증의 1 내지 8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53. 3. 27.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1973. 3. 27.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3. 3. 27.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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