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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누30509
위자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홀몸노인 가구주로서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6. 2. 3. 법률 제13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매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이러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와 별도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별지 수급금 및 노령연금 기초연금 월별비교표(이하 ‘별표’라고 한다)의 노령연금란 기재와 같이 지급받아 왔는데, 기초연금은 2011. 4.부터 2016. 5.까지 별표 연금인상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5.부터 같은 해 12.까지, 2012. 5.부터 같은 해 12.까지, 2013. 5.부터 같은 해 12.까지, 2014. 5.부터 2016. 6.까지 매월 원고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기초연금 증액분만큼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감액된 액수는 별표 수급금차감액란 기재와 같고, 위 감액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률상 근거의 부존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대하여 감액을 한 것은 법률상 정당한 근거가 없다. 2) 현금급여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무효 1인 가구 현금급여기준은 수급자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임에도(원고와 같은 노인의 경우 교육비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젊은 수급자에 비해서 1인 가구 현금급여기준이 높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개인의 구체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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