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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3. 28. 선고 2012구합2229 판결
대체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1387 (2012.06.12)

제목

대체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대체농지 매수인은 대체농지가 매수 전부터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대체농지로부터 주소지의 거리가 상당한 점, 대체농지 보유기간 중 부동산컨설팅업이나 제조업 등을 영위한 점, 항공사진에 따르면 농작물이 재배되었거나 경작되었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대체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22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AAAA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7.

판결선고

2013.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2. 1. 6.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12. 12. 1. 한 가산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7. 21. 소외 유BBB에게 원고 소유인 김해시 진례면 OO리 000 전 912㎡(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2008. 7. 23. 유BBB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8. 3. 18. 같은 면 OO리 0000 답 3,322㎡를 취득한 후 이를 같은 리 00000 내지 8의 8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같은 리 0000 답 491㎡(이하 '대체 농지'라 고 한다)를 소유하여 오던 중 대체 농지에 관하여 2010. 1. 4. 소외 장EE에게 매매예 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가등기에 근거한 본등기로서 2011. 3. 31. 위 장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12. 31.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0원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대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1.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0원 합계 00000원을 부과 ・ 고지하고, 2012. 11. 28. 위 가산세에 관한 위 부과처분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다음, 2012. 12. 1. 가산세 0000원을 다시 부과 ・ 고지하였다(위 2012. 1. 6.자 처분 중 양도소득세 100.000,000원 부과처분 및 2012. 12. 1.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2012. 1. 6.자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8.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2. 6.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로서 3년 이상 이를 자경하면서 그 소재지에 거주하였는데, 2008. 3. 18.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그로부터 1년 내인 2008. 7. 23.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2011. 3. 31. 장EE에게 매도할 때까지 3년 이상 계속 경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르면,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자가 3년 이상 대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여기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농지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대체 농지를 3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거나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EE, 증인 송TT의 각 증언은 아래 3)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촬영한 것으로 대체 농지와 도로와의 경계 부분에 들깨 몇 포기가 자라고 있는 사진이 다), 갑 제13호증의 1(2005.경에 대체 농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이다), 갑 제13호증의 2(2009.경에 대체 농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이다)의 각 영상만으로는 대체 농지에 원고 가 이를 취득한 시점부터 매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들깨 기타 농작물이 재 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기간 동안 들깨 내 지 기타 농작물이 대체 농지에 재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원고가 들깨를 직접 재배하는 등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원고가 대체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이다)는 그 진술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대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장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로부터 대체 농지를 매수한 소외 장EE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인 2011. 10. 10. 위 대체 농지가 매수 전부터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대체 농지에 관하여 매매예약(2010. 1. 4.)을 한 때로부터 본등기를 할 때까지 자신의 남편이 관리를 다 하거나 아니면 방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②대체 농지의 취득시부터 이를 양도할 때까지 원고의 주소지는 김해시 진례면 OO리 231이었는데,위 주소지에서 대체 농지까지의 거리는 7.6km로서 이동시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약 24분, 도보로 약 2시간 6분이 소요되며, 원고가 위 대체 농지에서 경작하면서 거주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같은 면 OOO리 0000에서 대체 농지까지의 거리는 8.8km에 이동시간은 자동차로 약 27분, 도보로 약 2시간 23분이 소요되는 사실,③ 원고는 2010. 1. 5.부터 2010. 8. 23.까지 부동산컨설팅업의,2010. 12. 30.부터 2011. 4. 22.까지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여기에 원고가 대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2,3의 각 영상)에 따르면 경작이 이루어진 주변 농지들과 비교할 때 위 대체 농지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경작 기간 동안 농작물이 재배되었거나 경작되었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보태어 판단하면, 위 대체 농지는 경작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거나 혹은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가 대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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