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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2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0:50 경 안성시 E에 있는 F 제과점 앞 편도 2 차로를 공도 초등학교 방면에서 퍼시스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 상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G( 여, 34세), H( 여, 3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골절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10:35 경 I 병원에서 다발 부위 골절상에 따른 뇌손상 및 다발 부위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 년 ~3 년) O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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