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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단3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07:15 경 위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골프장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문봉동 쪽에서 사리 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52세) 을 위 투 싼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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