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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5. 01: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효령로 221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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