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5. 15. 피고 회사로부터 세종시 G 외 5필지 12,642m{} ^{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115,000,000원으로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당일 50,000,000원을, 2014. 5. 21. 450,000,000원을 각 나누어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0원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 후에 지급하며, 잔금 5,115,000,000원은 2014. 9. 16.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차익을 얻고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위해 2014. 5.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인허가를 받지 못할 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5. 16.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0원, 같은 달 21일 100,000,000원만을 각 지급하였고, 계약금의 약정지급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4. 5. 26. 나머지 계약금 200,000,000원을, 같은 달 28.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 H, I, J, K 등은 2014. 7.경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일반음식점 2동 등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각 건축신고를 하여 2014. 7. 23. 그 신고가 각 수리되었는데, 원고들은 그 수리일로부터 44일이 지난 2014. 9. 5.경에야 피고 회사에게 중도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약정 잔금지급일인 2014. 9. 16.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매수인들의 인적사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