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10818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5. 15. 피고 회사로부터 세종시 G 외 5필지 12,642m{} ^{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115,000,000원으로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당일 50,000,000원을, 2014. 5. 21. 450,000,000원을 각 나누어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0원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 후에 지급하며, 잔금 5,115,000,000원은 2014. 9. 16.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차익을 얻고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위해 2014. 5.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인허가를 받지 못할 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5. 16.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0원, 같은 달 21일 100,000,000원만을 각 지급하였고, 계약금의 약정지급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4. 5. 26. 나머지 계약금 200,000,000원을, 같은 달 28.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 H, I, J, K 등은 2014. 7.경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일반음식점 2동 등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각 건축신고를 하여 2014. 7. 23. 그 신고가 각 수리되었는데, 원고들은 그 수리일로부터 44일이 지난 2014. 9. 5.경에야 피고 회사에게 중도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약정 잔금지급일인 2014. 9. 16.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매수인들의 인적사항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