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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노35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도박을 한 기간이 길지 않고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약 22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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