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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7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형집행종료 후 불과 8일이 지난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데,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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