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0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B(변경 전 번호 C)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1. 27. 13:58경 화순 동면 묘치리 도로 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수사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