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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3:20 경 김해시 C 소재 ‘D’ 인근 편도 2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인제 대학교 방면에서 대우 유토피아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우 유토피아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한 직후, 위 횡단보도에서 활 전동사무소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고평 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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