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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1. 21: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서 양양 방면 약 3km 지점 44번 국도를 양양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우로 급격히 굽은 내리막 급경사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8 세, 여 )으로 하여금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6. 11. 23:27부터 23:47까지 약 20분 동안 인제 경찰서 G 파출소 순경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측정거부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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