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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150 (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1:00경부터 다음날 07:40경 사이 양주시 B 2층 C 탕비실에서 카드, 테이블 등을 준비한 뒤 D 등 5명을 위 장소로 불러들여 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장소에서 도박에 참가한 D 등 5명으로부터 1인당 1시간에 5,000원씩을 장소제공비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발생보고(도박개장),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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