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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91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9. 6. 2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0. 11.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11. 6. 600만 원, 2017. 12. 5.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이자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연대하여 대여금 7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위 7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증거를 원고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7.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6. 2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이율 범위 내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6. 21.까지는 약정이자 범위 내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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