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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19 2011고합84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B, D, E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합27, 91, 113, 195, 228(각 병합)]

1.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범행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일명 ‘서면’ 지역의 복개천 사거리를 주된 활동무대로 하는 범죄단체인 ‘서면파’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위 ‘서면파’와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일명 ‘조방앞’을 활동무대로 하는 범죄단체인 ‘L파’ 등이 2008. 3. 중순경 통합한 범죄단체인 이른바 ‘통합서면파’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범죄단체인 ‘서면파’와 ‘L파’의 구성】 서면파는 1989년경부터 1993년경에 이르기까지 조직체계와 위계질서를 갖추게 된 범죄단체로서, 위 기간 사이에 M(1966년생, 2007. 2. 15. 교통사고로 사망)이 주동이 되어 N(1960년생, 일명 O), P 등을 고문으로 하여 그 나이 또래의 Q, R, S, T(일명 ‘U’), V(향후 부전동파로 이동), W(사망), X(칠성파로 이동했다가 조직생활을 그만둠), Y(부전동파로 옮겼다가 조직생활을 그만 둠)(이상 1966년생) 등과 함께 그들을 따르던 Z(1968년생, 조직원 AA에 의하여 하극상 문제로 살해당함), AB, AC, AD, AA, AE, AF(이상 1967년생), AG(1971년생) 등의 사람들을 규합하고, 서면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여 많은 돈을 번 AH, AI, AJ 등으로부터 조직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두목을 M으로 하고, N과 P 등을 고문으로, Q, S, T, V, W, X, Y 등을 공동 부두목급으로, AB, AA, AD, AC, AF 등을 행동대장으로, AK, AL, AM, AN(일명 ‘AO’ 사건의 피해자로서 위 사건 후 서면파에 가입), AG, AP, 피고인 E, AQ, AR(사망) 등 수십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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