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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4.18 2015가단9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딸이다.

나. 피고 B는 2015. 3. 23. 울진군청 민원실에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들은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고, 피고들은 이를 수락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와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3. 25. 법무사를 통해 위 각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2732호로 2015. 3.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라.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고단100호로 나.

항 및 다.

항 기재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7. 1. 20. 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들을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노63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4, 1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할 수 없는 소송무능력자인 원고가 제기하였거나, 원고의 아들 D 또는 E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명의로 제기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다툰다.

갑 제3,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시력 및 청력 저하가 동반된 중증도 치매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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