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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나44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딸들이다.

나. 원고는 2015. 3. 21. 심부전, 장폐색 등의 증상으로 울진의료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3. 22. 흑색변, 혈변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자 G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3. 24.경까지 의식이 저하되어 있었다.

원고는 그 후 의식을 회복하였고 혈변 증상이나 통증의 호소가 없는 상태로 2015. 3. 31. G병원에서 퇴원하여 울진의료원으로 전원하였고, 2015. 4. 10. 울진의료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3. 23. 울진군청 민원실에서 원고의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작성하여 울진군청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고, 피고들은 이를 수락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와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들은 같은 날 법무사를 통해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5. 3. 25. 접수 제2732호로 2015. 3.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 B는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의 단독범행, 피고들은 증여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 피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고단100호 사건에서 2017. 1. 20. 피고들의 위 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선고되었다.

아. 피고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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