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23 2017고단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비트 코 인이 2014. 12월이 되면 비트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다, 주식처럼 등락은 있으나,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원금을 보장 해 주겠으니 투자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이미 앞서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7. 7.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7.부터 2015. 7.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900,2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I 자료 제출 )에 첨부된 유통망 계약서 등, 수사보고( 거래 내역 추가 첨부 등 )에 첨부된 금융거래 내역 등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 내역서, 현금 보관 증, 비트 코인 투자 계약서, 업무 위탁계약서 등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에 첨부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