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노78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유사수신금액 약 6억 원, 편취금액 약 6억 2,300만 원),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로서 투자자를 유치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의 업무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정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작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과다한 이익을 기대하고 별다른 조사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등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