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고(유사수신금액 약 6억 원, 편취금액 약 6억 2,300만 원),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로서 투자자를 유치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의 업무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정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작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과다한 이익을 기대하고 별다른 조사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등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