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83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인출 또는 이체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