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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3625 판결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0.4.1.(869),668]

판시사항

가. 석유판매업 승계신고에 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이 직할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재위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석유판매업을 승계한 자의 주유소부지 확보에 따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다고 하여 그 승계신고서를 반려한 구청장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 승계신고에 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직할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직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간의 장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나. 허가관청은 석유판매업의 허가 및 승계기준으로서 주유소부지를 소유할 것을 추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승계신고에 대한 권한을 재위임받은 구청장이,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유소부지를 소유하고 그 부지확보(소유권)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석유판매업허가에 관한 고시를 수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석유판매업을 승계하는 자도 응당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지확보에 따른 증빙서류의 첨부가 없다하여 석유판매업 승계신고를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허윤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석유사업법 제2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후문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82.12.11. 대통령 제10955호) 제4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 승계신고에 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직할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직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석유판매업 승계신고에 대한 권한이 피고 구청장에 적법히 위임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재위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이 이 사건 석유판매업 승계신고 에 대한 권한을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산직할시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그 권한을 피고에게 재위임을 하였는데 동력장원부장관은 그 승인을 하면서 재위임에 따른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정함에 있어 별도승인의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부산직할시 석유판매업허가에 관한 고시를 수용하여 이를 석유판매업을 허가할 때의 기준으로 삼아 그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 위 고시 제4조 별표 1은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유소부지를 소유할 것을 규정하였고, 따라서 허가신청구비서류도 부지확보(소유권)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석유판매업을 승계하는 자도 응당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 인데 이 사건 주유소의 부지는 아직 소외 광신석유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원고가 아직도 그 담보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선채무변제 후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데 불과하여 위 소외 회사 앞으로 된 위 이전등기는 유효하고 원고가 위 시설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판결정본만으로는 부지확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석유판매업의 허가 및 승계기준에 있어서 허가관청은 주유소부지를 소유할 것을 추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증빙서류의 첨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석유사업법 제12조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1 제7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볼 때 정당 하고 거기에 설시의 판결이나 위 시행령 제9조 의 허가기준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