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집31(6)특,188;공1984.2.15.(722),264]
상표등록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서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린나이주식회사
린나이주식회사(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와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1977. 4. 28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인은 금후 린나이상표 “R”와 동 상호상표 “RINNAI”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추석 특별판매기간중 배포한 카다로그로부터 소비자가 받는 오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본 린나이”의 보증, 기술제휴, 부품공급등 표시부분이 실제와 상위하다는 해명광고를 낼 것”이라는 지시를 받고 심판청구인은 1977. 5. 27 자로 위 사실을 신문에 광고하고 새로운 상표로 대체 사용할 것을 밝힌 사실을 인정한 후(상고이유서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그후 상표를 “K” , “KORINAI”로 각 변경하였다 한다) 위 사용금지된 상표는 바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뜻하는 것으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 여부와는 이해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다 하여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74.3.26. 선고 73후16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의 상호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판단은 본원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명시한 판례( 대법원 1979.8.14. 선고 79후46 ; 1979.9.25. 선고 79후50 ; 1979.10.30. 선고 79후49 ; 1979.10.30. 선고 79후51 ; 1979.11.29. 선고 79후47 ; 1979.12.11. 선고 79후37 ; 1979.12.11. 선고 79후41 ; 1980.1.29. 선고 79후39 ; 1980.4.22. 선고 80후8 ; 1980.6.10. 선고 80후11 ; 1981.7.7. 선고 80후10 각 판결 참조)와 일치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