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문 [국가보안법 제7조 에 관한 위헌심판]

[결정문]

주문

과 같은 형태의 이른바 한정합헌결정 또는 변형결정이 우리 법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은 이미 내가 1989년 7월 21일 선고89헌마38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사건, 1989년 9월 8일 선고88헌가6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사건 및 1990년 1월 15일 선고89헌가103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등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소

- 73 -

수의견으로 자세히 밝힌 바 있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1990. 4. 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74 -

헌재1990.04.02,89헌가113,판례집제2권,49,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