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공1986.11.1.(787),138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한 바 못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
피고 1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1984.6.22경 소외 전정자가 자신의 허리디스크를 치료하여 줄 것을 사정하자 그때부터 같은해 7.5까지 사이에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그녀의 허리부분에 지압등의 시술을 하여 주었는데 그후 위 전정자는 위 피고가 치료를 잘못하여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치료를 시켜주지 아니하면 위 피고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하므로 위 피고는 부득이 1984.8.9 그녀를 원고산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시키고, 피고 2와 함께 위 전정자의 장래의 입원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그후 위 전정자가 같은해 9.7 피고 1을 의료법위반등(무면허의료행위, 준강제추행, 업무상과실치상죄)으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피고들은 같은 달 13 위 병원측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의 해지통고를 하고, 피고 1은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같은 달 9.28 다시 그 해지의사를 통고한 사실, 위 전정자는 1983.12.경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아 왔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산하 위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물리치료등을 받고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고, 요추간판탈출증(일명 요추디스크)은 대체로 만성적인 질병으로서 완치는 쉽지 아니하며, 일시 치료를 중단한다 하여도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더러 갑자기 악화되는 일도 드문 질병인 사실 및 원고산하 위 병원측에서는 위 전정자에게 수술을 권유하기도 하고 또 더 나은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유까지 하였으나 위 전정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등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위 전정자를 위하여 입원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후 위 전정자의 형사고소로 그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점, 위 전정자의 용태나 치료기간 및 그 질환의 진행상태등 위에서 살펴본 모든 사정과 또 이 사건 보증이 보증기간이나 책임한도액의 제한이 없는 장래의 계속적 채무에 대한 보증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위 1차 해지통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그 기간이면 원고가 그의 이익을 보호함에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피고 1이 2차로 해지통고를 한 1984.9.28부터는 위 보증계약은 모두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한 바 못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78.3.28 선고 77다229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