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4헌아31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이○제
2014.03.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8. 12. 유죄가 확정된 사람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건기록을 2018. 12. 18. 폐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되자( 2014헌마25 ), 위 2014헌마25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2014. 3. 4. 각하되었다( 2014헌아10 ).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