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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9. 24. 선고 2014헌마255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4헌마2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양○용

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김철민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선고일

2015.09.2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년 형제32053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2. 27.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

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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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