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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3. 25. 선고 2014헌아31 결정문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아31 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이○제

결정일

2014.03.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8. 12. 유죄가 확정된 사람으로 형사소송법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자신의 사건기록을 2018. 12. 18. 폐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되자( 2014헌마25 ), 위 2014헌마25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2014. 3. 4. 각하되었다( 2014헌아10 ).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25 결정 및 위 2014헌아1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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