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공1997.1.15.(26),199]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일부 대위변제의 효과
[2]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경우, 보증인의 면책주장 가부(적극)
[3]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그의 대위변제 비율을 초과하여 담보권의 전부를 이전하여 준 경우, 다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법정대위권자로서 그 저당권 실행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한 사례
[4] 신용보증약관상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동의 없이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의 의미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2]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보증인은 민법 제485조 에 의하여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그가 대위변제한 비율을 넘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하여 준 경우, 결국 채권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다른 보증인이 법정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담보를 고의로 상실되게 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은 그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법정대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보증의 책임을 면한다고 한 사례.
[4] 신용보증약관상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기금의 동의 없이 보증부 대출에 관련된 물적, 인적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를 보증인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때의 담보의 해지란 담보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담보를 감소, 상실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3, 4점에 대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참조),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인 신용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성질상 민법상의 보증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피보증인인 기업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은행이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신용보증기금은 민법 제485조 에 의하여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면책주장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851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밭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1992. 4. 18. 피고의 신용보증하에 원고로부터 금 8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1992. 10. 20. 부도를 내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같은 달 22.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1993. 1. 30.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84,258,630원(대출원금 80,000,000원+이자 4,258,630원)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3. 6. 17. 원고가 지급을 요구한 금원 중에서 원금 53,200,316원 및 그 날까지의 이자 금 7,833,424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2. 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금 4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1992. 3. 30. 위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낸 후 피고와 소외 신용보증기금에 각 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1993. 1. 30.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① 피고가 보증한 위 금 80,000,000원의 대출원리금채무, ② 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금 2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금 100,000,000원의 당좌대출금채무, 금 4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금 157,021,944원의 기업적금 대출금채무, 금 8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와 위 신용보증기금이 금 12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한 할인어음채무 금 131,150,000원, ③ 금 150,000,000원의 보증대출금채무, 금 77,170,472원의 원화대불금채무가 있어 각 원금의 합계액이 금 835,342,416원에 달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3. 3. 25. 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그가 신용보증한 위 ②항의 채무원금 합계 금 517,021,944원과 그에 대한 이자 금 29,599,996원을 변제받고는 1993. 3. 27. 위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었고, 위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993. 9. 21. 금 200,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금 835,342,416원의 대출원리금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신용보증기금은 그 중 일부인 금 517,021,944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위 대위변제금의 비율 범위에서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법정대위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비율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원고 또는 나머지 피담보채무의 대위변제자가 여전히 이 사건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신용보증기금에게 그가 대위변제한 비율을 넘어 이 사건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해 줌으로써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피고가 법정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담보를 고의로 상실되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법정대위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 19,153,820원{200,000,000원(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금)×0.0957691(80,000,000원/835,342,416원,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의 법정대위권 비율)}의 한도에서 보증의 책임을 면한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범위에서 이유 있다(이와 달리 피고가 보증한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모든 법정대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어느 한 법정대위권자에게 전부를 이전하여도 무방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오해한 위법,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및 변제자대위에 관한 특약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소외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금 124,719,244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대위할 수 있는 비율의 금원을 산정하여 피고의 면책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위와 같이 위 신용보증기금이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금 200,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면책범위를 판단한 조치에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정당한 법정대위권자인 위 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하는 사유의 하나로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기금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에 관련된 물적, 인적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신용보증약관 제14조 제11호)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때의 담보의 해지란 담보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했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담보를 감소, 상실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기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